글번호
89399

2024학년도 자격증장학금 집행 안내

작성자
이소라
작성일
2024.03.12.
수정일
2024.03.12.
조회수
103

1. 자격증 취득기간 : 2024. 3. 4. ~ 2024. 12. 31.

  가. 자격증 취득일(합격일)에 재학생(수강신청 및 등록금 납부 완료자) 신분인 경우   

      ※별도 취득(합격)일이 명기되어 있지 않는 어학시험의 경우 시험일 기준

        (취득일이 명시된 어학시험은 취득일 기준)

  나. 복학자의 경우 복학 등록 일자와 무관하며 복학학기 개시(개강)일 이후 취득 건에 한함

      ※단, 수강신청 후 등록금 미납자의 경우 신청일 현재 등록 완료한 경우 인정


2. 지급한도

모의토익(교내)

영어 Speaking

외국어 시험

그 외 자격증

재학 중 1

재학 중 1

학년별 1

학년별 2


3. 자격증 장학금액 (등록금 초과가능 장학금)  

  가. 지급액 : 150,000원(국가기술자격 중 산업기사 이상), 100,000원(기타 자격증)

  나. 기타 장학금지급 시점 : 신청(제출)한 달의 다음 달 말일 이내 지급


4. 자격증 장학금 신청(제출) 방법

  가. 제출처 : 학과사무실(학생 신청기한 : 매월 10일까지) (※2024.4월부터 접수)

  나. 신청(제출)서류 : 자격증(성적표) 사본 또는 자격증취득확인서(증명서)

      ※ 인정기준 : 1. 자격증(성적표) 사본 : 원본 지참 후 접수자 원본 대조 확인

                    2. 자격증취득확인서(증명서) : 해당기관 직인 및 취득일(합격일) 명시

      ※  제출불가 서류 : 필기 합격증, 실기 합격증, 기타 단순 “합격조회 화면”을 캡쳐한 출력물 등

  다. 기타 : 계좌번호(본인명의) 등록 『종합정보시스템→공통관리→학생개인정보변경→은행계좌번호』

      ※  본인계좌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장학급 지급 불가 또는 제외 될 수 있음 

  라. 학기별 지급기한(이후 신청 불가하오니 각별한 유의 바랍니다.)

    1) 1학기(2024.3.4 ~ 8.25) 취득자격증 : 2024.9.10. 까지 신청

    2) 2학기(2024.8.26. ~ 12.31.) 취득자격증 : 2025.1.10. 까지 신청


5. 기타 공통

  가. 취득기준일 : 취득(합격)일 기준이며 별도 취득(합격)일이 명기되어 있지 않는 어학시험의 경우 시험일 기준

      ※ 취득일이 명시된 어학시험은 취득일 기준

  나. 동시 취득 : 동일일자에 동종 자격증의 다수 등급을 취득 신청한 경우 취상위 1개 등급만 인정하며

  다. 하위등급 취득 : 기 취득 자격증의 하위등급 또는 동급 취득한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

  라. 수강신청 완료 후 등록금 미납 기간 중 취득한 자격증에 대하여 수업일수 1/4선까지 등록금을 납부완료한 경우 인정

  마. 자격증 장학금 신청(제출) 방법 

      - 신청(제출)처 : 학과사무실

      - 신청(제출)서류 : 자격증(성적표)사본 또는 자격증취득확인서(증명서)

         ※ 자격증(성적표)사본 : 원본을 지참하여 원본 대조 확인 후 제출

         ※ 자격증취득확인서(증명서) : 해당기관 직인 및 취득일(합격일)이 명시된 증명서

         ※ 기타 불인정서류 : 필기 합격증, 실기 합격증, 단순 합격조회화면(캡쳐화면)출력물

  바. 모의토익 : 모의토익 550이상자의 경우 별도 신청 불필요(대학에서 일괄처리)


6. 문의 : 본관 1층 학생지원팀 (032-870-2053)


7. 붙임 : 2024학년도 자격증장학금 신청 안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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